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 특히 금융 거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한(期限)의 이익(利益)
법률행위를 할 때, 일정하게 기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을 날짜(변제기한)를 정해놓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어 당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입니다(민법 제153조 제1항).
○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년 뒤에 갚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간 지 1개월 정도 지난 즈음에 ‘갑’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을’에게 “빌려간 돈을 당장 갚으라”라고 요구하더라도,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한의 이익 때문입니다. 채무자인 ‘을’은 1년 동안은 돈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돈을 갑자기 않아도 되는 것이죠.
2. 기한(期限)의 이익(利益) 상실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법이 채무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를 정해 놓아서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아직 변제기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정한 경우입니다.
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에 관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담보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388조의 담보는 물적인 담보와 인적인 담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경우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입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둘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청구가 필요한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2) 예시 문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용되는 대부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거래계약서 예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6.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7.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고 신용도를 관리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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