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법행위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의 개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계약)을 해 놓고도 그 약속을 어겨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 홍길동이 식재료 공급업자인 이몽룡과 음식 재료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몽룡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홍길동이 장사를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홍길동은 이몽룡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약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몽룡이 부담하는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놀부가 길을 가다가 흥부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나머지 놀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해 봅시다. 놀부와 흥부 사이에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흥부는 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부의 행동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행위로, 그로 인해 흥부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놀부가 부담하는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5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것’이고 과실은 ‘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과실(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형사사건(형사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고 실수로(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사건(민사소송)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에는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나. 책임능력
가해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걸음을 뗀 2세의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커피숍에 가서 막 뛰어놀다가 유리컵을 깼을 때 그 어린아이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의 행동을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물론 아이의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대체로 만 13세 혹은 14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책임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능력이란 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 위법성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위법(違法)하다는 건 말 그대로 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된 행위라는 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면 대체로 법에 위반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라. 손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손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누는 겁니다. 비재산적 손해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적인 충격 등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라. 인과관계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위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겁니다.
속담 중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난 뒤에 배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처럼 우연히 결과가 발생했을 뿐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이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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