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재미로 복권을 같이 사서 당첨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복권을 사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긁은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실제 문제된 사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B가 운영하는 다방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손님인데, 다방종업원인 C, D와도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1999. 2. 20. 토요일 15:00경 다방에서 B와 함께 한 장에 500원으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복권 2장을 긁어 확인한 결과 모두 당첨되지 아니하자, 1,000원을 C에게 주면서 복권 2장을 다시 구입하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 및 B, D도 복권을 긁어볼 수 있게 4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이에 A가 1,000원을 더 주어 C가 복권 4장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A, B, C, D는 각자 한 장씩 복권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복권을 긁었는데, C와 D가 긁은 복권이 1,000원에 각 당첨되었습니다. D는 자신이 긁어 확인한 복권과 D가 긁어 확인한 복권으로서 1,000원에 당첨된 복권 2장으로 다시 두 번째 복권 4장을 교환하여 와서는 다방 탁자에 A, B, C, D가 함께 둘러앉아 '한 장씩 골라잡아 땡'이라고 하면서 한 장씩 골라잡았습니다.
그 뒤 복권을 긁어 확인해보니, C와 D가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000만 원에 각 당첨되어 총 당첨금은 4,000만원(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3,120만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A가 당첨금을 수령한 뒤에 발생하였습니다. B, C, D는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했으나 A는 당첨금을 나누지 않고 100만원씩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A는 “최초 복권구입비용을 부담했으니 당첨금도 내 돈이다.”이라 주장했고, B, C, D는 “다 같이 긁었으니 네 사람이 공평하게 당첨금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2. 법원의 판단
(1) 1심, 2심 법원의 판단
먼저 1심 법원은 B, C, D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복권 당첨금 3,120만원은 네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인데, A가 독식하면서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라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달랐습니다. 최초 복권 구입대금을 마련한 것은 A이고 B, C, D는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한 장씩 긁어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의 돈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남은 것은 대법원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시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A, B, C, D사이에는 “만일 각자 나누어 가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복권 중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첨금 전액이 A, B, C, D의 공유라고 본 것입니다.
[참고]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복권 당첨금이 네 사람의 공유라고 보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긁은 복권이 항상 공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는 네 사람이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져서 복권을 확인하고, 그 중 당첨된 복권으로 복권을 재구매한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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