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정수석 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교수입니다. 그 이유는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맡아오던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의 학자가 임명된 까닭도 있겠지만, 조국 교수의 외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나차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권력을 감시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보는 보여 왔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으나 민정수석이 시기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개혁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대 교수 조국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 출신입니다. 만 16세의 나이로 서울대 법과대학에 최연소 입학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그 뒤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국 교수를 정치권만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조국 교수는 연구실적도 뛰어납니다.
법률신문과 한국연구재단이 2004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의 법학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쓴 논문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인용된 횟수(피인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법학자 중에서 조국 교수가 1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국의 생각
검찰 개혁은 여러 방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이슈 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될 것입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묵은 논쟁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시절이던 2004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활동을 바탕으로,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도 넘은 2005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이어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생각이 그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통해 정책을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현행법상 검・경 관계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경찰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검사의 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권에 비해 양적・질적 제한이 없는 우월한 수사권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에 대한 일반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현재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검사에 대한 보고나 검사의 지시 없이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항 할 수 있는 일반적 법적 근거는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현재 상황에서도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굳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기관의 권한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춰 볼 때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경찰의 수사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인력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아직 부족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 및 인권침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정확한 법률 적용, 실체적 진실발견, 수사절차에서의 불법방지 및 증거능력 있는 증거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조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다수의 비중요범죄: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지휘권 행사
- 중요범죄: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송치 전에도 지휘할 수 있음
(5) 경찰 개혁의 필요성
- 수사권 조정과 병행하여 경찰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사경찰의 인력증강과 자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경찰 내부의 감찰 및 징계 기능 강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 명문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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