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4년 “반 간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에 “반 간첩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 간첩법"은 중국 내부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 간첩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법인 율촌의 <Legal Update(2023.07)>, 법무법인 광장의 NEWS LETTER(July 2023),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차이나 마켓리포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규율 대상 확대
개정 “반 간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첩행위로 규율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간첩행위는 <반 간첩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조항은 제3항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4조 이 법이 말하는 간첩행위란 아래 행위를 말한다. 제3항: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 외의 기타 역외 기구·조직·개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지시하거나 도와, 또는 역내 기구·조직·개인이 그와 결탁하여, 국가기밀, 정보 및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하거나, 또는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배반 행위를 하도록 책동, 유인, 협박, 매수하는 경우 |
(三)间谍组织及其代理人以外的其他境外机构、组织、个人实施或者指使、资助他人实施,或者境内 机构、组织、个人与其相勾结实施的窃取、刺探、收买、非法提供国家秘密、情报以及其他关系国家安 全和利益的文件、数据、资料、物品,或者策动、引诱、胁迫、收买国家工作人员叛变的活动; |
개정 <반 간첩법>의 특징은 국가기밀, 정보 이외에도,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절취, 정탐 등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국가기밀이나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기관 내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 <반 간첩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국방, 에너지, 희토류, 바이오, 식량 등 각종 전략 물자 산업이 국가안전 및 이익과 연관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제품 원가나 이익률 등의 데이터를 조사하는 행위가 “정탐”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 국가안전기관의 권한 강화
<반 간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 간첩활동에 대한 국가안전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자에 대해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분증을 검사할 수 있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市)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서류, 데이터, 자료, 물품을 열람하거나 수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첩행위 혐의가 있는 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거나 간첩행위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 시설, 재물을 압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 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하거나 강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추방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10년 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 후 국가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방문 또는 체류 시에 유의할 사항
외교부는 “반 간첩법” 시행 관련하여, 중국에 방문하거나 중국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일상생활과 법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의무 (0) | 2023.07.21 |
---|---|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 (0) | 2023.07.19 |
[법률용어] 선의, 악의란 무엇인가? (0) | 2023.07.06 |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0) | 2023.07.05 |
추완항소(추후보완상소)란 무엇인가?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