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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중국 반간첩법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7. 15.

중국은 2014반 간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에반 간첩법을 개정하였고 2023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 간첩법"은 중국 내부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 간첩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법인 율촌의 <Legal Update(2023.07)>, 법무법인 광장의 NEWS LETTER(July 2023),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차이나 마켓리포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중국 반간첩법

 

1. 규율 대상 확대

개정반 간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첩행위로 규율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간첩행위는 <반 간첩법> 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조항은 제3항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4 이 법이 말하는 간첩행위란 아래 행위를 말한다.
3: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 외의 기타 역외 기구·조직·개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지시하거나 도와, 또는 역내 기구·조직·개인이 그와 결탁하여, 국가기밀, 정보 및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하거나, 또는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배반 행위를 하도록 책동, 유인, 협박, 매수하는 경우
(三)间谍组织及其代理人以外的其他境外机组织施或者指使、助他人施,或者境
组织其相勾结实施的窃取、刺探、收、非法提供家秘密、情以及其他家安
全和利益的文件、据、料、物品,或者策、引迫、收买国家工作人的活

 

개정 <반 간첩법>의 특징은 국가기밀, 정보 이외에도,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절취, 정탐 등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국가기밀이나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기관 내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 <반 간첩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국방, 에너지, 희토류, 바이오, 식량 등 각종 전략 물자 산업이 국가안전 및 이익과 연관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제품 원가나 이익률 등의 데이터를 조사하는 행위가정탐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 국가안전기관의 권한 강화

<반 간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 간첩활동에 대한 국가안전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자에 대해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분증을 검사할 수 있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서류, 데이터, 자료, 물품을 열람하거나 수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첩행위 혐의가 있는 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거나 간첩행위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 시설, 재물을 압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 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하거나 강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추방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10년 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 후 국가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방문 또는 체류 시에 유의할 사항

외교부는반 간첩법시행 관련하여, 중국에 방문하거나 중국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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