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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의무

by 로도스로 2023. 7. 21.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법인차량과 렌트가 차량의 번호판의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법인차량-연두색-번호판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흔히 3억 원이 넘는 차량을 "고가차량"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츠 등이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고가차량은 6,299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고가차량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고가차량 대수
2016199
2017253
2018376
2019578
2020492
2021675
20221,115

 

그런데, 고가차량의 대부분은 법인 소유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득가액이 3억 원~5억 원 사이의 승용차 5,006대 가운데 개인소유는 1,213대인데 반해 법인 소유는 3,793대였습니다. 약 76%가 법인소유 차량인 겁니다.
 

 
회사가 법인 소유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차량 구입 비용,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있고,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정하는 게 방안이 거론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고가의 법인 차량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받으니, 사적 사용을 줄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은 모두 연두색으로 별도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에는 자가용(리스차 포함) 대상으로 방침이었지만 이렇게 하면 고가의 수입렌터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렌터카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운행 중이거나 제도 시행 전까지 구매하는 법인차는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슈퍼카 판매가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고가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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