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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7. 26.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된 인파가 몰리면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참사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정식 명칙이지만, 이하에서는 줄여서 "특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특별법"은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1.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의 원인 책임소재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여 전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재난 등 진상규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조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진상규명 조사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대하여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사본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는 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위원회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안 원문 바로가기(아래 첨부파일 참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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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조사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두도록 정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피해자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협의하여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하며,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합니다.
 

※ 김변쓰 법률편의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2. 찬성 vs 반대

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관들이 예방, 대응 수습 참사에 대한 관리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재난임
 
둘째,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가 문제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되었고,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국가책임이 일정부분 확인되었으나 단기의 조사 기간과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 없이 마무리됨
 
셋째,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태원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검찰청 수사, 국회 국정조사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 구조 활동과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됨
 
둘째, 현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따른 법원의 재판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음
 
셋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금·장례비·의료비·간병비 지급, 심리회복 지원 밖에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해왔고 행정안전부에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 두어 유가족 등과의 소통·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추모사업을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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