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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

by 로도스로 2023. 7. 28.

정부는 2023년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1. 우주항공청의 설치

우주항공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합니다. 우주항공청에는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둡니다. 
 

2. 우주항공청의 역할(담당 사무)

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2.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 3.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5. 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7.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 8.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항
  • 9.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

 

 
 
 

3.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

우주항공청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20%)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안 제출 이후인 23년 7월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

 
 

4. 우주항공청의 인력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는데,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및 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합니다.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5. 재정 지원

우주항공청장은 담당 사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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