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 김 모씨, A씨, ○○○ 씨
범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김 모씨의 실명은 ‘김동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권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죄사건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하지만 범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니, 범죄자의 실명까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론기관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항상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 사건의 피의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보도를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엄밀히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실명보도를 하기 위한 요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피해가 훨씬 커지므로 조심하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실명보도를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명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합니다.
그럼 언제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고,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범죄사실의 내용 및 형태
-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위한 정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인 경우
-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예가 법정 > 뉴스 보는 법(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 (0) | 2023.07.28 |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2) | 2023.07.26 |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0) | 2018.08.02 |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0) | 2018.07.29 |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0) | 2017.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