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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18. 8. 2.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심불)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책으로 내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일까요?

 

○ 법원 재판의 진행절차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 심리불속행의 의미

 먼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리를 살펴보는 법원의 재판 과정을 뜻하고, 속행은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심리불속행은 자세히 더 살펴보는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도 어쨌든 기각의 일종이니 2심 법원의 결론이 그래도 유지되는 겁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심리불속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법은 ‘심리불속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불속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심리불속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로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에는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심리불속행이 없습니다.

 

○ 심리불속행의 특징

 심리불속행의 가장 큰 특징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원래 판결을 선고할 때는, 결론을 제시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제 심리불속행 판결문을 볼까요?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판결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은 모두 1만3362건인데, 이 가운데 77.2%에 해당하는 1만322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10건 중 8건 정도는 심리불속행 기각인 셈입니다.

 

 

○ 심리불속행 제도를 둘러싼 논란

 우리 법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는 건 대법원의 재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에는 사건이 너무 많은데, 모든 사건을 다 꼼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요한 사건 위주로 보고 얼핏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기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막대한 업무량을 고려하면 심리불속행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제도가 너무 높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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