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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엘리엇 중재 판정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

by 로도스로 2023. 7. 31.

2023년 7월, 정부는 엘리엇 사건 관련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이란 무엇이고, 정부가 중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엇

 

1. 엘리엇 사건이란?

엘리엇 사건이란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ELLIOTT)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을 말합니다. 엘리엇이 중재를 신청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구(舊)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에 대한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舊) 삼성물산의 주주이던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 합병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17일 합병 안건은 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두 회사는 합병되었고 신(新) “삼성물산”이 출범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대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중재 판정

가. 엘리엇의 중재 신청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엘리엇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기로 하였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본부장이던 홍완선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하였고, 그 결과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하락하였다.
  •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의 행동은 한-미 FTA에 위반된 것이다.

 

나. 중재 판정 결과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립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며 협정 위반 판정이 결정되면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었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데, 이자를 포함하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약1,38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엘리엇의 법률비용 중 약 372억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등이 국민연금 표결에 부당하고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부의 행위는 한-미 FAT 상의 “최소기준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최소기준대우”는 국가가 외국인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의미하며, ① 외국 투자자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와, ② 외국 투자자에게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3. 정부의 소송 제기

정부는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주된 근거는 “주주는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상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염금은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령 의결권 행사로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문제를 해결방안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아니라 ISD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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