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과 법/기타

남품대금(단가) 연동제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8. 7.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1. 납품대금 연동제란?

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뜻

다른 사람(회사)에게 일을 맡기는 걸 위탁(委託)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걸 수탁(受託)이라 합니다. 위탁과 수탁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라는 게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은 그대로라면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관련 법령 및 시행시기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연동제”라 불리기도 하는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시행일: 2023. 10. 4.]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법률은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일(2023년 10월 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수탁 거래 및 위탁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거래

납품대금 연동제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첫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여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위탁기업이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하므로,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탁기업은 위탁 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기업이 수탁기업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체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특별약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은 일종의 “특약”이므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해서는 다른 약정보다 효력이 우선합니다.
 
 

다. 위반 시의 제재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약정 체결을 피하는 행위(탈법행위)를 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탈법행위의 예시>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또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거나 탈법행위를 개선요구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벌점 부과가 가능한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자료(중소기업중앙회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