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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부동산, 금융

퇴직연금제도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뜻

by 로도스로 2023. 8. 11.

22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폴트옵션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1. 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의 뜻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하는 기간 중에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였다가 퇴직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금"제도와의 차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사용자)가 알아서 근로자의 퇴직금(퇴사 전 30일의 평균임금 X 근무년수)을 적립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매년(또는 매월, 매분기) 미리 금융기관에 맡겨 둔다는 점이 퇴직금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① 확정급여형(DB), ② 확정기여형(DC), ③개인형(IRP)이 있습니다.
 

(1) DB형과 DC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얼마를 받을지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DC형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DB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는 회사(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형의 경우, 납부할 부담금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DC형)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DB형의 운용자는 회사(사용자)이고, DC형의 운용자는 근로자입니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알아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회사(사용자)의 책임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B형에 비해 DC형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DC형은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면 DB형이 적합하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면 DC형이 더 적절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회사 내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을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IRP는 전세상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
부담금 납부사용자가입자(근로자)
적립금 운용-사용자가입자(근로자)가입자(근로자)

 
 

 
 

2. 디폴트옵션이란?

가. 디폴트옵션의 뜻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사전지정운영제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평균적인 수익률은 약 연 1~2% 가량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약 연 6~8%)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아예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적립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증권회사, 은행 등)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운용하는데, 마음대로 운용할 수는 없으니 고객이 미리(사전에) 지정한 대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적용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회사가 직접 적립하고 운용하므로 운용방법을 근로자 개인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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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폴트옵션의 내용

디폴트옵션제도는 ① 승인, ② 선정, ③ 적용, ④ 관리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승인 단계입니다. 금융사는 회사(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정 단계입니다. 금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셋째,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넷째, 금융사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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