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
가. 무고죄의 개념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를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일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허위의 사실에 대한 수사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합니다.
무고죄는 대체로 상대방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성립하지만,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는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나. 무고죄와 위증죄의 비교
무고죄와 위증죄는 거짓(허위)의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주체, 고의, 성립시기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고죄 | 위증죄 | |
주체 | 제한 없음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
행위 |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허위의 진술을 함 |
성립시기 |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때 |
2. 무고죄의 성립시기, 처벌
가.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 등에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허위 내용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고소장을 되돌려 받더라도 여전히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나. 처벌
무고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무고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무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뒤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겁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인 자백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건 자백이 아닙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3. 주요 판례
가. 무고죄의 고의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죄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신고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경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자기자신을 무고하는 경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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