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소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두 개념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의 유사점
가. 뜻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피해신고(예: 도난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고발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 수사의 단서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단서)가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반드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범죄를 인지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다 알 수는 없으므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의 제한
자신의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가족 간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예외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라. 방법
고소나 고발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구두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서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소장 표준서식
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가. 고소권자 vs 고발권자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1) 고소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이때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피해자의 가족이 고소할 수 없는 겁니다.
(2) 고발
고소와 달리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누구라도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 기간
특정한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발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 대리의 가능성
고소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고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대리한다는 게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라. 권리 vs 의무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고소를 해야 할 의무"는 아니니 고소를 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고발도 기본적으로는 권리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3. 정리
고소 | 고발 | |
공통점 |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함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가 됨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은 제한됨이 원칙 서면 또는 구두로 고소/고발 가능 | |
주체 | 피해자 등 | 누구나 |
기간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 | 기간 상의 제한 없음 |
대리 | 대리 행사 가능 |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 |
의무 | 권리이고 의무는 아님 | 권리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발의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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