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무능력자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입니다.
2. 미성년자
“몇 살까지 미성년자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만 19세 미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을 만 19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은 미성년자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까지의 아이는 아직 정신적〮도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벌과 유사한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또 다른 책임무능력자는 심신상실자입니다. 심신상실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물을 변별(구별)할 능력’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범행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심신상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인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기억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부정하여 처벌을 하지 않은데, 심신상실까지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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