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면허 외에 전동킥보드를 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여부
가. 전동킥보드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일동장치의 일인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정리하자면,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인 겁니다.
나. 면허 필요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고,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80조 제2항 제2호 다목).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전동킥보드를 탈 때 유의할 사항들
가. 주행이 가능한 도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만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안전모 및 야광띠 착용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라. 위험한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안길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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