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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김영란법 금액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로도스로 2023. 10. 9.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1. 김영란법이란?

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김영란-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위원회 위원장>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김영란법의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예: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특별검사 등)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

 

(3) 기타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나. 부정청탁의 금지

김영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4가지 분야의 직무에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3. 김영란법 금액

가. 원칙

원칙적으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면 그 돈을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설령 그 돈이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예외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돈을 받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은 8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액 기준

 

  • 식사(음식물): 3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5만 원 이하

 

(2) 식사: 3만 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컨대, A가 공직자 B의 식사 요금 28,000원을 지불하였는데, A와 B가 같이 식사를 같이 한 게 아니라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3) 선물: 5만 원 이하

선물은 금전(돈), 유가증권 등 각종의 물건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올라가서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날/추석 명절기간(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에는 그 금액이 3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4) 경조사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인데,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6MB

 

(5) 유의사항

금액 기준 이하의 금액을 받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자로부터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담임교사 등이 성적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것

 
※ 김영란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1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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