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
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김영란법의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예: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특별검사 등)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
(3) 기타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나. 부정청탁의 금지
김영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4가지 분야의 직무에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김영란법 금액
가. 원칙
원칙적으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면 그 돈을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설령 그 돈이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예외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돈을 받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은 8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액 기준
- 식사(음식물): 3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5만 원 이하
(2) 식사: 3만 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컨대, A가 공직자 B의 식사 요금 28,000원을 지불하였는데, A와 B가 같이 식사를 같이 한 게 아니라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3) 선물: 5만 원 이하
선물은 금전(돈), 유가증권 등 각종의 물건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올라가서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날/추석 명절기간(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에는 그 금액이 3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4) 경조사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인데,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금액 기준 이하의 금액을 받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자로부터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담임교사 등이 성적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것
※ 김영란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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