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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가사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보호출산제 뜻, 주요 내용)

by 로도스로 2023. 10. 7.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겁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배경 및 뜻을 알아보고,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호출산제란?

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영아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그렇다면, 왜 어떤 산모들은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려는 걸까요? 그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겁니다. 

 

나. 보호출산제의 뜻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제"라고도 불리는데,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또한 산모가 친권을 포기하면 정부가 입양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보호출산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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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논란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측은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한 아동의 알권리도 문제 됩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아동이 부모를 알기 어려워 아동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2.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주된 이유는 "아이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의 출생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국가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

출생은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한편으로는 출생은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생을 통해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각종 신분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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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익명 출산

(1) 보호출산 신청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였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면,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습니다.

 

(2) 익명 관리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는 국가 전액을 지원합니.

 

나. 출산 이후

(1) 양육 여부 결정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친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인도받으면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양육 포기시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철회하여 아동은 다시 인도받으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친모 정보 공개

친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하는데,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영구 보존됩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친모의 서류의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한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친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지만, 친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친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 다만, 사망 등으로 친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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