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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가사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9. 8.

부부는 한편으로는 감정을 공유하는 애정공동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부부 사이의 경제문제에 관한 중요 개념으로 "부부별산제"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공유재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별산제란?

가. 의의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산정하게 하는 걸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고 부릅니다. 
 

나. 특유재산

부부별산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가 어느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할 때에도 특유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원래 한 사람에게 속해있던 재산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으니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 공유재산

특유재산과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공유재산(共有財産)"입니다. 공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어느 한쪽의 재산이 아니라 같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혼할 때 공유재산은 나눠야 합니다.
 

2.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별

이혼 과정에서 특정한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의 주식이 특유재산인가, 공유재산인가?"입니다.
 
제1심 법원은 SK(주)의 주식이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혼인 기간 중에 A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일단은 A의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명의 상으로는 단독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소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인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특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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