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급적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겪게 마련이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유의할 사항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https://blog.kakaocdn.net/dn/cewZjA/btsp9ZuwEc4/4BzqcUL3bIk4BPNOk6mWck/img.jpg)
1. 판단 기준
'좋고 나쁨'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나쁜 변호사인지를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변호사를 "나쁜" 변호사로 정의한 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은 변호사
가. 전문성 있는 변호사
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법률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민사, 형사, 가사와 같이 기본적인 법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특수한 분야(M&A, 의료, 공정거래, 지식재산, 기술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과목이 정해져있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주로 다루는 전문분야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처럼 말이죠. 유의할 사항은 전문가라고 칭한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실제로 많이 다뤄 본 경험, 그 상황에서 승소(성공)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 성실한 변호사
얼마 전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을 패소시킨 모 변호사의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 김변쓰 법률편의점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무슨 잘못을 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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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중에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송은 대체로 1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전이므로,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성실성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서면 등을 늦게 제출하고 정해진 날짜를 어긴다면 성실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면이 지나치게 짧게 작성되어 있고 내용이 빈약한 경우에도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과 같은 법적인 분쟁은 협업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뢰인(당사자)입니다. 법적인 주장을 근거 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물어보고 관련된 증거 자료를 자세히 요구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더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알려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역동적으로 변하고,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경과를 성실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2. 나쁜 변호사
가.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에게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실제보다 승소가능성을 과장해서 말하는 변호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과 판례가 있지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은 다르고, 사람의 해석과 주관이 개입되므로 결과를 100%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판례마다 결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판례가 변경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절대 못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 의뢰인은 거의 없겠지만, 좋은 변호사라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점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변호사라면 믿음직한 변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판사와 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변호사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판사와 검사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소위 '영업'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전관예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사건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특혜를 말합니다.
요즘에도 전관예유가 존재하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전관"을 찾는 경향이 여전한 건 사실이지만, 전관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관을 선임하면 무조건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판사와 검사의 친분을 강조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로 실제로 친분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하는 변호사 입장에서야 판사 및 검사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거나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기만 하는 변호사
변호사는 혼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일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변호사 이외에도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장"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니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법률적인 지식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법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무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사무장"에게 맡겨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장"과 상담을 하고 중간 진행상황 및 결과도 "사무장"에 전달받는다면 변호사가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사건을 맡겼지만 변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일이 많습니다.
3. 변호사 징계 현황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들도 불성실한 업무 태도나 품위 유지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고는 합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나쁜 변호사"의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만약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건 유용합니다.
변호사 징계 여부 및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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