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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과 이용 방법(무료)

by 로도스로 2023. 12. 13.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평판도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정확한 뜻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새롭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휴대폰)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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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라 한다)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방법

가. 가입사실현황 조회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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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등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 가입제한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는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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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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