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약정 할인제도란?
가. 공시지원금
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나 대리점(판매점)이 할인을 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살 때 할인받는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나 대리점 별로 지원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고객을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흔히 "단말기유통법"이나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에 따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나. 선택약정 할인제도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단말기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게 바로 "선택약정 할인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약 2,600만여 명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약정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단말기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선택하는 휴대폰의 종류, 가입하려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주요 내용
가.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통신사 약정이 끝난 뒤에도 같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새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
-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전자제품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자급폰을 구매한 경우
-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구한 경우
(2) 중고 단말기 이용자
-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
-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약정 종료된 이용자
- 약정 만료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인지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 선택약정 대상 휴대폰(단말기) 확인 바로가기
나. 할인율
그럼 통신요금을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선태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신요금의 25%입니다. 그래서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25% 할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유의사항: 약정기간 및 위약금
(1) 약정기간
통신사가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유는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해서 통신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약정기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약정기간은 1년 또는 2년입니다. 약정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할인율은 25%로 동일합니다.
(2) 위약금(할인반환금)
만약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가입한 뒤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반환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할인율은 약정기간이 1년일 때와 2년일 때 똑같지만 위약금은 1년 약정을 하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위약금만 생각하면 1년으로 약정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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