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절차, 지급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실업급여란?
가. 실업급여의 뜻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과 유사하게 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지급하는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직급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만약 18개월 동안 여러 개의 회사를 다녔다면, 여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00일이고, B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이면, 실업급여의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나는 겁니다.
나. 근로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에 재직 중인 취업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재취업 노력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마. 수급자격 제한 사유 비해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 판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가. 신청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를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기가 확대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물론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무한정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0일~270일이 지급기간인데, 상세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퇴직당시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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