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인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다운로드하기
1. 근로시간이란?
가. 근로시간의 뜻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지?
- 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있는지?
- 업무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업무 시간‧장소 제한이 있는지?
위의 질문들에 대해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수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수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근로시간 관련 주요 사례
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1) 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대기시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나. 워크숍 및 세미나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는 워크숍 및 세미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 회식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 출장
출장을 가서 일을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어떨까요?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 접대
원칙적으로 접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접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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