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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인사, 노무, 노동

교권 침해 대응 방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by 로도스로 2023. 9. 22.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교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교권 침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 어떠한 행동이 교권침해인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권침해의 뜻, 교권침해 사례(유형)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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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침해행위의 단계별 대응요령

가. 초기 대응 및 신고

교권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교사는 교권침해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 행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난 뒤, 학교의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등)에게 신고합니다.
 
교장, 교감 등의 업무담당자는 교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입하여 교육현장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관련자와 피해 교사를 분리시키고,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나. 피해 교사 보호 및 사안 보고

교권침해 사건에서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는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주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휴가, 조퇴, 병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등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요양 신청 안내 등

 
참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도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만약 중대한 교권침해행위(예: 상해로 인한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등)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시/교육청이 교육부장관에 보고합니다.
 

다. 사안 조사

업무담당자는 피해 교사를 면담하여 피해교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안의 발생경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보호자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의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라. 학교교권보보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내용이 많으므로,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 사안 종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의결 결과를 각 당사자(피해 교사, 교권침해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교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재발장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며,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 회의 진행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안건 상정
  • 제척, 기피, 회피 안내
  • 사안조사보고
  • 피해교사 진술청취
  • 관련 학생 측 진술처취
  •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필요시) 피해교권 보호조치 권고 심의
  • 폐회 선언

 
※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뜻(차이점)과 사유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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