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https://blog.kakaocdn.net/dn/l32ic/btsy4aA5zhf/ujttN2Zs8kmtmuJgK8yUvk/img.jpg)
1. 보이스피싱이란?
가. 보이스피싱의 뜻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단어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보이스피싱을 하면 주로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되는데,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이스피싱 예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상대방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다" 등의 핑계를 대며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범죄자들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 또는 "계좌에 안전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합니다. 누군가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거의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관련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을 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자녀의 친구, 학교, 학원 연락처를 확보해 두면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회사/공공기관 홈페이지 확인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피싱사이트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는 피싱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정확한 사이트로 접속해야 합니다.
마. 예금통장 및 카드 양도 금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건 불법이고, 불법양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Ob5f/btsyWfRj8IZ/ctCYu5mQJcMuk3pdMXgif1/img.png)
3.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가. 계좌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건 인지하는 즉시 해야 할 일은 은행(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는 겁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112)나 금감원 상담전화(1332)에서도 연결 가능한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건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 방지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휴대전화 초기화, 악성 앱 삭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게 좋은데,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악성앱으로 의심되는 앱은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는 이미 악성앱이 설치되어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게 권장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https://blog.kakaocdn.net/dn/dGDkuk/btsy2oT9GVG/XrT9CqZ8L5eJD19Cbw9Fs0/img.png)
(3)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누군가가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이걸 이용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바로가기
![](https://blog.kakaocdn.net/dn/bLXKrk/btsy44mSvxt/opQbGu6J5tkEJc34OkFk9k/img.png)
다. 경찰 신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총책-중간 관리자-유인책-모집책-수거책-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달책은 검거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달책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의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금을 통해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 민사소송 제기, 배상명령 신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형사소송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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