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를 통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하는 처분의 한 종류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의 절차
가. 공소제기와 공소권
“공소권 없음”의 의미를 정확하기 이해하려면 형사소송의 절차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재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공판(재판 단계는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판(재판) 단계로 넘어가려면, 달리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형사소송 제기를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부르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공소권(公訴權)”이라 합니다.
나. 검사의 처분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소제기 이외의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2. “공소권 없음”이란?
가. 공소권 없음의 뜻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검찰이 공소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공소권이 없으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언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까요? 대표적인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재판에 세우거나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수사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나.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의 차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혐의 없음)는 모두 기소가 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무혐의는 쉽게 말하면 무죄와 유사한 겁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무혐의가 죄가 없다는 걸 수사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인데 반해, 공소권 없음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다. 공소권 없음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때 외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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