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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11. 6.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가. 법률 제정 추진 배경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하여 거주지가 정해졌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거주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두순 이외에도 김근식, 박병화 등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출소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주변의 주민들이 가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제시카법 제정 관련한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pdf
0.56MB

 

나. 제시카법의 유래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제정된 제시카 런스포드법(Jessica Lunsford Act)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9세의 소녀 제시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 존 쿠이에 의해 납치된 뒤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제시카의 아버지는 “만약 이웃이 아동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결코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 런스포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제시카법의 주요 내용

가. 거주지 제한

제시카법의 핵심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시설(학교, 유치원 등)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은 두 번째 방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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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대상

제시카법에 따라 거주지가 제한되는 사람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0년 이상의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고, 10년 이상의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합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범죄경력 및 범죄의 동기ㆍ내용ㆍ수법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및 피해자의 수
3. 재범의 위험성
4. 직업 및 경제력
5.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
6. 거주지등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거리 등 주변 환경
7.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8. 그 밖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거주 제한 대상자의 의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고, 출장ㆍ여행ㆍ출국 등의 이유로 1일 이상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장, 여행, 출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

가. 찬성론

제시카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일정한 거주지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범죄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는 면이 있더라도, 피해자나 지역 주민들을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찬성론의 근거입니다.
 

나. 반대론

제시카법을 반대하는 측은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거주하도록 만드는 건 일종의 구금이고 이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은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걸 막아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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