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가. 의의
구속(拘束)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逮捕)도 구속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기간이 길고,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拘束令狀 實質審査)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지 말지를 법관이 선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심문절차
일반적인 형사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심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는 먼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줍니다.
라. 피의자심문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사가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기본적인 심문의 방식이지만 검사와 변호인도 참여합니다. 검사는 구속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변호사(변호인)는피의자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판사는 주로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지만 필요하면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으로 보통 1시간 이내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3~4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영장실질심사 가장 오래 받은 사람은 서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0시간 넘 진행되었습니다.
3. 구속여부의 결정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소송은 최소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신속하게 발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통은 낮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그날 저녁 정도에 결과를 알려주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에 결과를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4. 국선변호인의 선정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릅니다. "구속=유죄"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여부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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