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과 법/형사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 비용

by 로도스로 2023. 11. 22.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국선변호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및 비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1. 국선변호사란?

가. 변호인과 변호사 차이

변호인과 변호사는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인=변호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1심 또는 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변호인이 변호사인 건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국선변호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국선변호사”로 기재하겠습니다.
 
 

나. 국선변호사의 뜻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선임한 변호사를 사선(私選)변호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하고,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국선(國選)변호사라고 합니다.
 
 

 
 

2. 국선변호사의 선임

가. 국선변호사인 선임 기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선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한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 다운로드 받기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hwp
0.03MB

 
 
 

나.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때입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3. 국선변호사 보수

가. 우리나라

 국선변호사의 기본 보수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정합니다. 그동안에는 형사공판사건 및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가 45만 원이었는데, 2023년 1월부터 5만 원 인상되어 국선변호사의 기본보수는 사건당 50만 원입니다.
 
다만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해 1건당 45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담당하는 피고인의 수가 많거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수를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해외의 경우

해외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국선변호인에게 시간당 100달러(약 13만 원)를 보수로 지급하고 있고, 일본은 단독사건 기준으로 1건당 7만 7000엔(약 79만 원)~8만 엔(약 82만 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