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가 새롭게 임명될 때 꼭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이고 위장전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장전입
가. 주민등록 신고 의무
사는 곳을 이동하면 해당 지역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주민등록 신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나. 위장전입의 뜻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걸 말합니다.
2. 위장전입 사례
가. 생활상 이익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정한 학교에 진학하려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장전입을 하여 주소지만 옮겨두는 겁니다. 매년 1~3월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목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집니다.
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위장전입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하여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는 위장전입이 문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1) 사례 1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합니다. 그런데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2) 사례 2
인천지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한정 공급하여 공급합니다. 그런데 L 씨는 배우자 및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3. 위장전입 제재
가. 처벌
위장전입은 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불이익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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