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1. 사실관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이' 제2권, 제3권(이하 ‘이 사건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 9.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대구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A는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2) A에 대한 과징금 700만원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3. 법원의 판단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시내용]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설명] (일일이 고시 또는 공고 내용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설령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시가 효력이 발생한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2) A에 대한 과징금 700만원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시내용]
A가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A에게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A에 대하여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해설] 관보에 고시한 후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A가 이 사건 만화를 대여하였고, 대여로 받은 돈이 6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에 대해 과징금을 700만원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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