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및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뢰보호의 요건
신뢰보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입니다.
(1) 선행조치
선행조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특정한 조치를 말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 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와 사실행위 등 모든 국가 행정작용이 선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치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예,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선행조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판례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상대방 등에게 귀책사유(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귀책사유는 사실은폐, 사기와 같이 신청행위에 대한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즉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3) 기타 요건
1) 선행조치와 2) 보호가치있는 있는 신뢰 이외에도,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가 있어야 하고, 4) 신뢰와 처리간의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신뢰보호의 한계: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법에 어긋한 행위까지 인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적합서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뢰보호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가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호되는 사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않아 지킬 수 있는 공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0) | 2017.06.06 |
---|---|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0) | 2017.06.03 |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0) | 2017.05.22 |
[행정법 이론] 비례의 원칙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내용 (0) | 2017.05.19 |
[행정법 판례] 소급입법과 친일재산국가귀속(2010두17557) (0) | 2017.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