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례의 원칙의 의의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對策)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의 성질 및 중요도에 따라 대응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관계(이성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례원칙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절차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용범위
비례의 원칙은 처음에 경찰권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법원칙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즉 비례의 원칙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량권남용의 심사기준, 부관의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논의가 됩니다.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1) 적합성의 원칙(수단적합성)
행정목적과 선택된 수단간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선택된 수단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
선택 가능한 여러 개의 수단들 중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은 개인이나 공중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적합하고 최소침해의 수단을 행사하더라도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한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4) 각 세부원칙들의 관계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야 적법한 것입니다. 즉,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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