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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

주거침입죄는 언제 성립할까?

by 로도스로 2024. 1. 23.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란 어떤 범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1. 주거침입죄란?

가. 주거침입죄의 뜻

주거지(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함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죄

(1)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범죄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함부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의 처벌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특수주거침입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주거침입을 하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지르면 일반 주거침입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사람의 주거

“주거”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항상 그 공간에 있지 않고 일시 외출 중이거나 장기해외출장으로 집을 비웠더라도 “주거”는 맞으므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 소유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기간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침입

침입은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입이 되려면 사람의 신체가 주거지에 들어가야 하므로,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 아닙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겁니다.
 
 

※ 주거침입 관련 KBS 기사 바로 보기

 

다. 거주자의 승낙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승낙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주자의 승낙(초대)을 받고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는 아닙니다.
 
거주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일부의 거주자는 승낙했지만 다른 거주자는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일부의 승낙을 받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주거침입죄 Q&A

 
※ 아래의 사례들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공동주택 공용공간

질문) A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답변)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단순히 그 집(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입니다. 공용공간은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나. 불륜과 주거침입

질문) B는 C와 불륜관계입니다. B의 남편(D)의 부재중에 C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C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C와 D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거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만 받아도 됩니다. B는 C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다. 정당행위

질문) E는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생인 자녀들의 목욕과 집안청소 음식장만을 위해 전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1시간가량 전 남편의 주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이 되나요?

 
답변)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는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피해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들어가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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