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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가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절차 및 방법

by 로도스로 2024. 1. 15.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1.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상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9년 조정을 통해 이혼한 바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법률적인 행위라서 두 사람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양식에 다른데,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다운로드(아래 파일 클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식 다운로드(아래 파일 클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1) 이혼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숙려기간은 성급하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이혼숙려기간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기간이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협의이혼 절차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다. 이혼의사의 확인 및 확인서 교부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 양쪽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데, 이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의사가 있는지?
  •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는 누구로 정할 것인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라. 이혼신고

이혼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신고 시 제출할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만약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김변쓰 법률편의점"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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