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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부동산, 금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by 로도스로 2023. 12. 22.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한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로 나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유튜브 바로보기

 

다. 예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파손

- 피보험자(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2) 휴대폰 파손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3) 애완견 

-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4) 주택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2. 가입 여부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파인"(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종합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보험/증권" 항목에 가서 "내 보험 다 보여"를 클릭한 뒤, 로그인하면 됩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3. 유의사항

가. 중복보장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2억 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500만 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25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실수(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장하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나 보험회사마다 구체적인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하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의 예시

약관보험사고 예시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는 보험의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음
 

다. 주택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금감원 설명자료(다운로드 받기)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hwp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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