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궁극적인 형벌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형의 근거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인데(형법 제41조),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내란, 간첩, 범죄단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0조에도 사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형수 현황
23년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집행 사형수는 총 59명입니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이 대표적인 사형수입니다. 59명의 사형수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207명인데, 사형수 1명이 평균 3명 이상을 살해한 겁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형수는 유영철입니다. 유영철은 도우미, 출장안마사 등 무려 20명을 살해했습니다. 유영철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추격자>입니다.
3. 마지막 사형 집행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건 약 26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NGO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합니다.
요즘엔 사형이 선고되는 건수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가평계곡살인사건의 이은해, 이들은 모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도빈입니다. 임도빈은 전역을 3개월여 앞둔 지난 2014년, GOP에서 동료 군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5명을 죽였습니다.
4. 사형제도 존치론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흉악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생명은 소중한 것이지만, 극악범의 생명을 박탁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형제가 있으면 범죄자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껴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거론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명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 원입니다.연간으로 따지면 18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5. 사형제도 폐지론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아무리 흉악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생명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여서 국가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판가능성도 사형 폐지론에 자주 등장하는 논거입니다. 판사도 사람인 이상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시키는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의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8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 확정 후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 사형제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6.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가?”는 꽤 오래된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두 번 모두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미달해서, 헌재의 공식적인 결론은 “합헌”입니다.
1996년에는 총 9명의 재판관 중이 7명이 합헌이라고 생각했으나, 2010년에는 합헌 5명, 위헌 4명이었습니다.
헌재는 또다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데,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국민여론
국민들 중에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23%는 사형제도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들 다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은 74%였고, 반대하는 국민은 22%였습니다.
8. 외국의 사형 집행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 캐나다, 호주는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0개국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에 집행된 579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북한의 사형 집행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마다 수천 명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9. 사형 집행의 절차와 방법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형집행 장소에는 교도소장, 검사와 의사, 종교인 등이 입회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은 가스형, 약물주사형, 전기의자형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법은 “교수형”입니다. 수형자의 목에 올가미를 묶고 질식시키는 방법입니다(형법 제66조).
○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교수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교수형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약물주사형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0. 사형제를 다룬 작품
사형제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화의 원작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인데, 강동원, 이나영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형제를 다룬 미국 영화로는 <데드 맨 워킹>과 <데이비드 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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