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에게 징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제도
가. 징계의 목적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나.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다. 징계 대상
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 징계 대상 공무원
2. 공무원 징계의 종류
가.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겁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이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파면과 해임이 다른 점은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감액 범위입니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임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1/4(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감액됩니다.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4 감액됩니다.
(3) 강등
강등은 공무원의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는 징계입니다. 강등을 당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강등된 공무원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합니다.
또한 강등기간(3월) +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4) 정직
정직은 공무원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정직기간중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강등과 마찬가지로 정직기간(1 ~ 3월) +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5) 감봉(1 ~ 3월)
감봉은 감봉기간 동안 보수를 1/3 감액하는 겁니다.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기간(1 ~ 3월) +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이 됩니다.
(6) 견책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2023) 다운로드 받기
나. 징계부가금
(1) 징계부가금 뜻
징계를 당하면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부가금의 액수는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입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공무원 징계 사례
공무원에 대한 실제 징계 사례는 아래의 "공무원 징계 사례집"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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