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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

by 로도스로 2024. 3. 6.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한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대-정원-확대

 

1.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행정청에게 선택권(재량권)이 없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나. 결격사유

의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의료법에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8조).
 

  1.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있음)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위의 4~6번)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의료법에 따른 의사 결격사유>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하지만 2023. 5. 19에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꼭 취소를 해야 하는 건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행정청에게 선택권(재량권)이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행위(예: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를 하는 경우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의사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한 경우
  •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 의사 면허 재교부

가. 재교부

설령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면허 재교부(재발급) 관련 뉴스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의사-면허-재발급

 

나. 재교부 요건

면허를 재교부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소의 원인 사유가 없어졌는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로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재교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이 포함되고, 교육 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재교부는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는 그랬지만, 지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비율은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로 하락했습니다.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

 
  

다. 재교부의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를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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