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얼마 전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된 채상병 사망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채상병 특검법"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채상병 사망사건
가. 사건의 개요
2023년 7월 19일경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 중에 한 곳이었고, 해병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채수근 일병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채수근 해병은 사망 당시에는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사망 이후 “상병”으로 추서 되었습니다.
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및 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하고 은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2. 채상병 특검법이란?
채상병 특검법의 공식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23년 9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박주민 의원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발의자 명단 |
박주민ㆍ송갑석ㆍ최강욱윤준병ㆍ김의겸ㆍ기동민안규백ㆍ정성호ㆍ권칠승김병주ㆍ송옥주ㆍ소병철박범계ㆍ김영배ㆍ임종성설 훈ㆍ한정애ㆍ이탄희이재명ㆍ주철현ㆍ윤후덕임호선ㆍ김승원ㆍ박용진의원(24인) |
3.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입니다.
둘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입니다.
셋째, 위 두 가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 특검법안 내용 상세 보기
나. 특별검사 임명
특검에서는 당연히 특별검사가 누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특별검사를 정하는 절차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1) 국회의장의 요청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대통령의 의뢰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교섭단체(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합니다. 이때 교섭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를 의미합니다.
(3) 교섭단체의 추천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4)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 특별검사의 자격요건
특별검사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 공무원
-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사람
- 현재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 과거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
-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라. 조직 및 활동기간
(1) 조직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활동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70일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기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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