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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

독직폭행 뜻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by 로도스로 2024. 3. 13.

얼마 전 법무부는 정진웅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계를 하였는데, 징계이유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독직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1. 독직폭행이란?

가. 독직폭행의 뜻

독직(瀆職)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독직행위”라고 합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이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신체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나. 근거 법령

독직폭행의 근거 법령은 형법 제125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하면 형법이 적용되지만, 폭행을 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특정범죄가중법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독직폭행 주요 사례

독직폭행은 주로 경찰관이나 교정공무원들이 폭행을 저지를 때 문제됩니다. 2015년에는 같이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취객을 십여 분간 폭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2.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가. 사실관계

(1) 채널A사건 수사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주임검사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 검사는 2020. 7. 22.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020. 7. 29.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다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변호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요청하였고, 정 검사는 한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자, 정진웅 검사는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일어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급히 다가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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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편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동작을 취하자, 정진웅 검사는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채로 계속 팔을 뻗었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이 정진웅 검사의 몸에 눌린 상태로 두 사람이 함께 소파 옆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 한동훈-정진웅 몸싸움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나.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정진웅 검사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1심 판결문을 보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정진웅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2심 법원과 결론이 동일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520 판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폭행하려는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정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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