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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뜻과 국회의 의결정족수

by 로도스로 2024. 4. 1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2대 국회는 2028년 5월에 개원하는데, 의석수가 변함에 따라 국회의 활동도 제21대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정족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결정족수란?

가. 의결정족수의 뜻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결론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의결권정족수(議決定足數)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에서 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를 말합니다. 의결정족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나. 의사정족수와의 차이

의결정족수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 의사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이고, 의결정족수는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입니다. 개념적으로 의결정족수가 의사정족수보다 더 많습니다.
 

2. 국회의 의결정족수

가. 일반의결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의원(在籍議員, 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 중 절반 넘는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에 절반 넘는 의원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겁니다.
 

<국회의 안건별 의결정족수 정리>

구분의결정족수안건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계엄해제 요구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다수표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등 선거

 

-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나. 특별의결정족수

(1)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다음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 제명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2)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다음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
  •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3)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다음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 계엄해제 요구
  •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4)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다음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 번안동의 의결

※ 참고로, 번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합니다.
 

 
 

(5)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다수표

다음의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 임시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 등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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