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현재 치열하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재벌그룹 회장과 전직 대통령 자녀의 이혼 사건이라 세간의 관심이 높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이혼의 대가로 요구하는 돈은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수준인데요, 워낙 큰 소송이다 보니,말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두 사람의 결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을 한 건 1988년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경그룹(현재 SK그룹)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고,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는데, 결혼식 주례는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을 가진 두 집안 자녀의 결혼이라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습니다.
2. 최태원 회장의 편지
2015년 12월, 세계일보는 굉장히 특이한 편지가 받았습니다.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죠.
편지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씨와의 불화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가정사를 털어놓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이 편지는 크게 화제가 되었죠.
최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교제 중이고, 그 여성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죠.
3. 김희영은 누구?
최태원 회장이 교제 중이라고 밝힌 여성은 김희영 씨입니다. 1975년생인 김희영 씨는 명문대 미대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희영 씨와 최태원 회장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017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는 “티앤씨 재단”을 공동 설립했는데, 티앤씨재단은 장학, 교육, 복지사업을 주로 진행합니다. 티앤씨의 'T'는 최태원 회장의 이니셜 중 태원(Tae Won)의 앞 글자를, 'C'는 김희영 씨의 영어 이름 '클로이(Chloe)'의 앞 글자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4. 이혼소송의 시작
노소영 관장과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 점에서 생각이 같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노소영 관장은 SK주식의 42%와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고, 최태원 회장은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SK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자, 노소영 관장은 더 많은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식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원입니다.
5. 소송의 핵심 쟁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핵심적인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입니다.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재산을 늘렸다면, 그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눠가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은 나눌 필요가 없죠.
결혼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은 SK 주식이고, 그 주식은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최 회장은 이 주식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나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노 관장은 그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1심 판결의 내용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태원 회장의 판정승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 쉽게 말해 최 회장의 고유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을 경영하는데, 노 관장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으니 SK 관련된 주식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봤습니다.
7. 항소심 제기
666억 원은최태원 회장의 전체 재산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노 관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체재산이 약 55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666억 원은 약 1.2%에 불과하죠.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이 매우 불만족스러웠고,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까지 말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8. 노소영-김희영 위자료 청구소송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과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 불립니다.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어서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간통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불륜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유부남인 최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혼외자까지 출산해서 가정을 파탄시켰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노소영 관장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청구하는 금액은30억 원입니다.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 관장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 모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1000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 측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죠. 그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해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고소하는 일은 드문데, 이걸 통해 그만큼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 담당 판사의 사망
두 사람의 소송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는데,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3명(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인 강상욱 판사가 24년 1월에 갑자기 별세하였습니다. 강 판사는 서울 서초동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강 판사는 향년 48세였습니다.
강상욱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쭉 판사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 2심 판결의 승자는?
2017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2심 소송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곧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판결은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 예측이 어렵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이 이길 것이라 보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부친에게 받는 것이라 최 회장 고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주장대로 거액을 재산분할하면 SK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데 법원이 그와 같이 과감한 선택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심 법원이 1심보다는 노 관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으니, 2심 판결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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