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사건 그 판례

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

by 로도스로 2024. 3. 16.

1997 4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2세였던 조중필 씨.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인 버거킹에 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는 에드워드와 패터슨이 있었죠. 셋만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살해당했으니, 범인은 에드워드와 패터슨 둘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처벌을 받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인데, 진범을 잡는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태원 살인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

1. 무슨 일이 있었나?

패터슨은 1997. 4. 3. 밤 이태원의 버거킹에서 친구들과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에드워드도 있었죠.

 

에드워드는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를 하면서, 패터슨에게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술에 취한 조중필 씨가 두 사람의 옆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Cool한 것을 보여주겠다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cool) 
화장실에 나와 함께 가자
(Come in the bathroom with me).”

 

 

그렇게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갔고, 소변을 보는 조중필 씨를 발견했습니다.

 

패터슨은 조중필 씨의 오른쪽 뒤편에 있는

대변기가 설치된 칸의 문을 열어서 사람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오른손으로 접이식 칼을 잡고

조중필 씨의 목, 가슴 등을 9차례나 찔렀습니다. 조중필 씨는 칼에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와 패터슨 둘 중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죽였고자신은 살해 장면을 목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 에드워드가 범인?

검찰이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를 범인이라고 본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봤더니, 패터슨의 진술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에드워드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나온 겁니다.

 

에드워드는 조중필 씨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에드워드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에드워드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당시 패터슨도 에드워드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패터슨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어 패터슨은 1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이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패터슨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을 하수구에 버린 적이 있어서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3. 패터슨이 범인!

유력한 용의자 두 명 중 한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명인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패터슨을 처벌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된 상태였는데, 검찰의 실수로 패터슨의 출국금지가 일시적으로 풀렸고, 그 사이에 패터슨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 사건은 한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면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고,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피한 지년 만인 2015년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패터슨은 자신이 조중필 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에드워드가 범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패터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장실의 세면기 오른쪽 부분과 왼쪽 벽 사이에 기대어 있었는데,
에드워드가 조중필 씨의 목을 칼로 찔렀다

 

 

하지만 법원은 패터슨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행 현장의 혈흔과 패터슨 주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면대의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패터슨의 주장대로 그 자리에 패터슨이 서 있었다면, 몸에 가려져서 피가 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하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왼쪽 소변기부터 세면대 주변에 빈 부분 없이 핏자국이 죽 이어져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의 모습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에드워드는 상의에만 피가 묻어 있었지만, 패터슨은 온몸에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행 이후에 패터슨이 한 행동도 유죄의 증거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두 사람에게 피가 묻은 모습을 본 친구들은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패터슨이 칼로 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또한 패터슨은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려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상으로는 패터슨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유무죄를 가리는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재판 중에 패터슨은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받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을 받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패터슨이 그전에 재판을 받은 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살인 행위로 재판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패터슨이라는 게 법원의 결론이고, 법원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범행 당시에 패터슨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낮춰서 선고한 겁니다.

 

패터슨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7년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이 1997년에 일어났으니, 무려 20년이나 걸린 겁니다. 늦게라도 범인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조중필 씨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모쪼록, 피해자의 명복과 그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4. 요약 및 정리

  • 1997년 조중필 씨가 이태원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 사건 현장에 있던 두 사람(에드워드, 패터슨) 중에서 에드워드가 살인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 이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주요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

- 대법원 2016도15526

-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