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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by 로도스로 2017. 6. 6.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으로는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될 것, 3) 실체적 관련성 없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관련성(본행정행위의 발령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가능∙필요),  목적 관련성(반대급부는 본행정행위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이 있습니다.
 


(2) 부관의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부관 부과시에 문제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부관을 부과하는 경우, 근거법과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실현 사이에 실질적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3)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여러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인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2. 자기구속의 원칙
- 행정청청은 재량권 행사에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스스로 정한 기준에 구속을 받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기준을 이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1990. 9. 3. 90헌마13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規則)에 따라야할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1) 재량영역이어야 하고, 2) 동종의 사안이어야 하며, 3)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선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3.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헌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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