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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by 로도스로 2017. 6. 1.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열심히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수강료의 의미: 수강료(교습비)가 뭔가요?
A) 학원 수강료를 법적으로는 "교습비"라고 부르는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 제6호}, 학습자가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참고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습비를 받으면 교습비를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학원법 제15조 제1항), 만약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6의2).

 

Q) 수강료 반환사유: 어떤 경우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수강료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학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학원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수강생의 사정으로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강료 반환 금액: 수강료 반환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수강료를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 때문에 학원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교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학원측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일할계산이란 날짜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강을 그만두게 된 경우
 수강생의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된 경우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이때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인터넷 강의의 경우: 인터넷(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 강의(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Q) 수강료 반환시기: 수강료는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A) 반환 사유 발생일(수강생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 다니겠다고 말하고 학원비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8조제1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Q)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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