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객체(다른 말로 ‘행정의 상대방’)는 행정주체에 의해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의 종류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행정의 주체가 됩니다.
(2) 공법상 법인
공공조합은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재개발조합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공공조합 이외의 공법상 법인으로는 영조물 법인(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법상 재단법인(한국학술진행재단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은 법률이나 법률한 근거한 행위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합니다. 선박의 선장 또는 항공기의 기장(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익사업 공공사업의 시행자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공무수탁사인과 관련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행정주체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람’을 행정주체라고 볼 수 있고, 신체의 일부인 ‘팔과 다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달리 말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됩니다. 행정기관의 종류로는 행정청, 의결기관(예, 징계위원회), 보조기관(예, 차관, 국장, 실장)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청이 가장 중요한데,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을 말하고,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주체(지방자치단체)이고, ‘서울시장’은 행정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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