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Q&A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말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자'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지만, 법률상 용어라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Q)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문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Q)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최저임금위원회는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최저임금의 현황은 어떤가요?
A)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Q)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Q)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총 2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이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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